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에서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 대한 발달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의가 보호자 면담 및 영유아의 행동 관찰, 진찰 소견 등을 통해 발달 지연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K-DST)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진찰료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등의 차액 제외
연간 1인당 1회 지원
올해 3~8차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
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